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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일, 국가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의 기회 확대
10월 1일부터 국가의 보훈대상자는 나이 제한 없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위탁병원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이전에는 75세 이상의 대상자만이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, 이 제한이 폐지되며 추가로 약 1만 8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변경의 배경 및 주요 사항
국가보훈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참전유공자, 무공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의 진료 이용 제한을 완화하였다. 이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후,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며,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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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차이점
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서 거리가 멀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, 현재까지 총 617곳이 지정되어 있다. 대도시에 주로 위치한 보훈병원과 달리 위탁병원은 지역별로 더 넓게 분포되어 있어,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앞으로의 계획 및 기대 효과
이번 법 개정을 통해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, 무공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의 진료 이용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, 약 1만 8000명의 추가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. 더불어, 보훈부는 2027년까지 국가유공자를 위한 근접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전체 1140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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